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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재용 가석방 되나? / YTN

2021-07-21 5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는 특히나 여권 인사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기도 적시가 됐습니다. 8월 가석방 가능성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발언을 먼저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말씀하신대로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를 3분의 2 이상을 마친 경우에, 또 법무부 지침상으로는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2를, 60%를 마친다고 하니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한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본인이 60%의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또 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금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여당 대선주자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구체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김광삼]
우리가 8.15 때는 가석방을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석방은 일반 구치소나 교소도에 있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기준이 되면 석방하는 게 가석방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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